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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분실된 택배물에 대한 배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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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분실된 택배물에 대한 배상기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6.16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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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택배사업체에 백만원 상당의 물건을 배송했는데 받는 쪽에서 물건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운송장을 가지고 있어서 보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택배사에 분실사고 처리 접수를 했습니다.
택배회사에서는 연락도 안주고 계속 피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A]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이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임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임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
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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