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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셔츠는 비 맞으면 안돼?"..색 빠져도 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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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셔츠는 비 맞으면 안돼?"..색 빠져도 보상 불가
  • 박한나 기자 hn10sk@csnews.co.kr
  • 승인 2010.06.1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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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비에 젖은 골프 의류에서 색이 빠져 다른 셔츠에 물이 들었지만 의류 심의 결과, 소비자 부주의라는 판정이 나와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기도 화성시의 윤 모(남.53세) 씨는 지난 5월 21일 한 골프의류매장에서 핑크색 티셔츠를 구입했다.

윤 씨는 24일 이 티셔츠를 입고 골프를 즐기던 중 비를 맞았다. 이를 세탁하려고 보니 핑크색 셔츠의 물이 빠져 안에 입었던 흰색 티셔츠에 붉은 얼룩이 생겨 있었다.  

윤 씨가 셔츠의 색이 빠지는 현상에 대해 매장에 문의하자 직원은 구입한 티셔츠는 환불해줄 수 있지만 안에 입은 흰 티에 대한 보상은 안 된다고 했다.

윤 씨는 화가 나서 3일의 말미를 줄테니 책임을 지라고 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뒤 윤 씨는 본사 직원에게서 해당 제품에 문제가 없으니 심의 기관에 의뢰한 뒤 조치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직원은 여지껏 그런 하자가 접수된 적이 없다고 했다.
 


이후 윤 씨는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한 의류 심의 기관에 심의를 의뢰했다.

하지만 심의 결과 비를 맞고 옷을 방치해 생긴 오염으로 소비자의 잘못이란 판정이 나왔다. 

윤 씨는 오랫동안 골프를 쳤지만 이렇게 황당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분개했다. 마음 고생이 심했던 윤 씨는 이 문제로 더 이상 업체와 실랑이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골프의류업체의 한 관계자는 "골프를 치다가 비를 맞을 수 있지만 그 경우 대개 우의를 입는다. 옷 색이 진할 경우 비를 맞거나 햇빛을 쬐면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제품 불량이 아니라. 원단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방수제품이 아닌 이상 원단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비에 젖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조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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