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아이스크림에서 이물질이 검출된 이후 소비자와 업체간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소비자는 포장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해당 업체 측에서는 혐오물질도 아닌 종이조각인데 소비자가 금품을 요구하며 과도하게 반응한다며 맞서고 있다.
경상북도 포항시의 이모(남.24세)씨는 지난 9일 빙그레 '투게더'를 먹으려다가 이물질을 발견했다. 뚜껑을 열어보니 아이스크림 표면에 1cm 미만의 이물질이 눈에 띈 것. 이 씨는 바로 회사측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이 씨에 따르면 해당업체 직원은 포장과정에서 종이조각으로 추정되는 이물이 혼입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인정하면서도,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 등 뚜렷한 해결조치 없이 돌아갔다고 한다.
이 씨는 "유명한 아이스크림 제품에서 먹지 못하는 이물질이 나와 황당했다"며 "회사측에서는 포장과정에서 이물이 나온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도, '알아서 해결하라'고 말했다"고 어처구니 없어 했다.
이 씨는 또 "회사측에서는 원만한 합의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회피만 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회사 측에서 찾아와 젓가락으로 아이스크림통을 휘젓는 통에 이물질 위치까지 변경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인지 의심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빙그레 측은 원만하게 중재하기 위해 접촉중이만, 이 씨가 금전적인 보상을 과도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육안으로 이물을 확인한 결과 아이스크림통 뚜껑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종이조각이 혼입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씨는 먹을 수 없는 물질이 혼입된 것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했고, 회사측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씨는 회사측이 돈으로 무마하려 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자신을 오히려 블랙컨슈머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