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스클럽마크와 신세계이마트가 각각 위탁생산(OEM)해 자사 브랜드로 판매한 '옥수수전분' 일부 제품이 리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킴스클럽마트가 판매하고 성진식품(경기 광주)이 제조한 '옥수수전분맛(유통기한 2012년3월7일까지)'에서 식품첨가물 이산화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신세계이마트가 판매하고 늘푸른(경기 이천)이 만든 '옥수수맛전분(유통기한 2011년9월22일까지)'도 이산화황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이산화황의 허용기준(0.03g/kg이하)의 2배 이상 검출돼, 해당 '옥수수전분맛' 1천380봉지(380g짜리)와 '옥수수맛전분' 320봉지(350g짜리)가 회수된다.
이산화황은 전분제품의 품질향상이나 보존, 표백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 다량 섭취시 천식질환자는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청은 올해년도 200대 식품 유해물질 집중관리계획에 따라 수거검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해당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모두 각각 1개월 해당품목에 대한 제조 및 판매 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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