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시중에 유통되는 가스라이터의 가스탱크용량(4~10㎖)을 고려해 10㎖ 이하만 판매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수입 유통된 40㎖ 이상급 대형 가스라이터의 판매가 금지된다.
또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사람·동물·권총·인형·자동차·전화기·식품 등 장난감 모양의 가스라이터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기표원은 올해 안에 어린이들이 가스라이터로 인한 화재, 화상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점화 장치 조작을 어렵게 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조작을 해야 켜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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