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출신이 비리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은 1988년 사학재단 수뢰 파문에 휘말린 최열곤 교육감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교육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단 30년 넘는 공직생활로 교육계에 봉사했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의 변호인은 "조만간 의뢰인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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