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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홈쇼핑몰 50곳 '부당거래'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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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홈쇼핑몰 50곳 '부당거래' 조사중
  • 박한나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6.17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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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백화점과 유명 마트, 홈쇼핑몰, 대형 가맹업체 50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부당거래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 대형 백화점과 마트.홈쇼핑은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하거나, 제품을 부당하게 반품하고, 판촉행사에 참여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통업체-납품업체', `가맹본부-가맹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작성 내용과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끝나는 대로 대형 유통업체 48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별도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17일 "국민의 소비생활과 직결되는 대형 백화점과 유명 마트, 홈쇼핑몰, 대형 가맹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서면 실태조사나 신고(제보)에 의한 조사와는 다른 것으로 이미 부당거래 혐의가 포착된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대형백화점.유명마트.대형홈쇼핑 38개사, 대형 가맹업체 12개사 등 모두 50곳이다.

부당거래 행위 유형은 대형 백화점.마트.홈쇼핑은 ▲판매수수료 부당인상 ▲부당반품 ▲판촉행사 참여 강요 또는 비용 전가 등이며, 가맹업체의 경우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공정한 작성 여부 ▲가맹금의 미반환 여부 ▲미등록 가맹점 확장 등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특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 업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유형별로 선별한 뒤 개선안을 마련해 사업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작성내용을 새롭게 바꾸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개선된 사업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작성내역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지금까지와는 다른 더욱 강한 조사와 제재가 부과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조만간 대형 유통업체 48개를 선별해 별도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유통업체는 대규모소매고시업이 정한 대형업체와 종합소매업체 등을 포함해 21만개에 달하고 있고, 가맹업체는 약 2천500개에 가맹사업자만도 25만개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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