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모 씨는 지난해 5월 한강대교 인근에서 제트스키를 타던 중 물결이 높게 치는 바람에 순간 몸이 떴다가 떨어지며 제트스키에 왼쪽 엉덩이를 부딪쳤다.
박 씨는 급히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왼쪽 엉덩이와 무릎 사이 관절에 영구 장애를 입었다.
박 씨는 제트스키도 운송수단의 하나로 생각해 교통재해보험금 1천100만원을 자신이 가입한 D생명보험사에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가 레저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일반재해보험금 550만원 밖에 줄 수 없다고 하자 박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제트스키가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기구라는 교통수단의 정의를 충족하고 보험 약관에 `레저 목적 또는 레저용 기구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 보험사에 교통재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약관에 그 요건을 명시한 면책조항을 반드시 둬야 한다"며 "면책조항도 없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에 공문을 보내 유사 사례가 있으면 이번 결정을 적용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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