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테, 쇠고기, 뱀장어 등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4월말부터 5월초까지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품목에 대해 전국 세관 통관.심사부서 합동점검을 실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11개사와 유통이력신고를 위반한 3개사를 적발해 과태료 430만원과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은 2009년부터 수입후 유통단계에서의 불법행위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쇠고기, 천일염, 대두유, 냉동복어, 안경테, 황기, 백삼, 냉동고추, 뱀장어, 선글라스 등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유통이력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오는 8월부터는 구기자, 당귀, 곶감, 냉동송어, 냉동조기 등 5개 품목이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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