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 유통중인 소프트콘택트렌즈 업체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5곳을 적발,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완제품 시험검사를 하지 않은 아이텍콘택, 이노비젼, 한스메디칼, 티탑콘택트 등 4곳이 적발됐다. 이오에스는 원부자재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5곳은 해당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됐다. 또 완제품 검사를 하지 않은 4곳은 무균시험 등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시험검사명령'이 내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콘택트렌즈는 직접 눈에 삽입하는 것이므로,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받드시 품목허가번호 등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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