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금융회사는 중개인을 통해 대출이 이뤄질 경우 송금 전이나 송금 즉시 고객에게 `대출중개수수료는 불법이니 지급하지 마십시오. 신고:한국대부금융협회 ☎02-3487-5800'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해야 한다.
협회는 대부업체가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메시지 1건당 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상 대부중개인이 대부금융회사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불법이다. 하지만 고객들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중개인들이 불법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협회가 작년 11월부터 두 달 간 고객 5천773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고객에게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금지돼 있다는 규정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에 불과했다.
협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대부금융사 직권검사시 메시지 발송 여부도 조사하게 된다"며 "발송기록이 모두 남아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발송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고객이 중개수수료 지급을 거부할 때 중개인이 강요.협박 등을 가한 사실이 적발되면 협회 등록 취소는 물론 사법기관 고발, 행정기관 처분 통보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나중에라도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상위 중개인이 피해금액을 고객에게 우선 변제한 뒤 하위 중개인에게 받아내도록 하고 있다"며 "불법 수수료를 근절하려면 고객의 적극적인 신고정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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