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병원에 상해 경위를 허위로 알려 의료보험 혜택을 받은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김모(63)씨의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보험사고'는 환자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가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씨의 상해는 자신의 범죄행위가 아닌 가해자의 폭행에 의한 것으로 원래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증언한 사람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이씨의 혐의(모욕)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07년 교통사고 시비 끝에 상대방의 폭행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타인에 의한 상해여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이씨는 인근의 다른 병원으로 옮겨 의사에게 '산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았고,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모욕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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