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강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대전 등 전국 9개 지역을 순회하며 식품을 제조·수입·유통·조리할 때 지켜야 하는 관리규정에 대한 설명회와 현장 민원상담을 갖기로 했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제조업체 등 식품 관련업 종사자 및 식품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열린다.
식품의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및 보존에 대한 기준과 식품의 표시와 관련된 규정이 설명된다.
설명회가 끝나면 참석자를 대상으로 1대1 상담을 통해 식품관련 규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현장 민원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식약청은 설명회와 현장 민원 상담을 통해 식품관련 종사자가 식품에 대한 규정을 몰라서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감소하고,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올 하반기에도 현장 중심의 민원설명회를 개최하고, 식품 중 유해물질 기준 강화와 더불어 올바른 정보제공 및 실무중심의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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