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스 1개를 택배(착불 3000원)로 받아, 1년 6개월을 사용한 후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한 곳이 사용중
인 인터넷 서비스 지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사하면서 인터넷 고객센터와 통화하여 해지하였고, 가입시 받
았던 10만원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상관없다 했습니다. 해지 3개월 후 인터넷 가입회사로부터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혜택받았던 5만원을 입금해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센터에 다시 연락하니 소비자
에 의한 해지가 아니므로 입금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4개월 후 다시 11만원에 대한 추심행위 착수 및
법적절차에 의한 회수조치라는 제목으로 신용정보회사에서 우편물이 배송되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확인
하니 인터넷 계약해지시 위약금 관련이었습니다. 고객센터에 다시 연락하자 착오가 있었다며 처리를 해주겠
다고 하였으나, 15일정도가 지났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
인데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요?
[A]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하므로 위약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계약기
간 이내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하므로 위약금 납부할 필요 없습
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
o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o 이전지역 상품의 속도가 초기 계약 상품 속도의 50%에 못 미치는 경우 : 위약금의 50% 지급 후 계약해지
< 출처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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