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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매회사 '성혼시까지 미팅주선'떡밥에 낚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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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매회사 '성혼시까지 미팅주선'떡밥에 낚였어"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0.06.23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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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던 한 소비자가 미팅을 제대로 주선받지 못해 업체 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가 회비를 날릴 뻔 했다. 해당 업체는 내부규정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다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를 받아들여 결국 소비자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줬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사는 김 모(여․35세) 씨는 지난해 11월 커플매니저인 친구의 권유로 A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

이 회사에서 근무 중인 친구는 1년 동안 결혼배우자로 적합한 이성과의 미팅을 주선해주고 성혼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1년을 연장해 추가비용없이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설명했다. 단, 3회 이상 소개를 받으면 회원탈퇴 시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별도로 계약서에 표기했다.

비용이 부담이 됐지만 친구의 간곡한 부탁과 성혼 시까지 계속 소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김 씨는 200만원의 회비를 내고 가입했다. 얼마동안은 매주 1번씩 미팅을 주선받았다. 하지만 몇 달 후 친구가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두면서 담당 매니저가 바뀌었고 미팅주선도 간헐적으로 이뤄졌다.

결국 올해 4월까지 7~8회 가량 미팅주선을 받은 후 두 달 동안 업체로부터 연락이 없었다. 김 씨가 항의하자 업체 측은 '담당 매니저가 눈 수술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치료기간이 길어져 신경을 못 쓴 것 같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그후로도 다시 2주 동안 소식이 끊겼고 업체 측을 더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한 김 씨는 계약해지와 그간 미팅주선을 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6개월분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원래 규정상 3주에 한번 미팅주선이 원칙이라며 이미 3회 이상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김 씨는 "성혼 시까지 계속해서 미팅을 주선해 준다고 약속해 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계약서에 없는 조항까지 들먹이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며 "담당 매니저를 빨리 교체해 신경을 써줬다면 이 상황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담당매니저가 신경치료차 입원했는데 치료기간이 길어지면서 제 때 미팅주선을 못 해드린 점이 있어 김 씨에게 사과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해명했다. 

환불여부에 관련해서는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에 따라 회사 쪽에 과실이 있으면 100% 환불을 해드리는데 이번 사안은 김 씨가 이미 10회 이상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딱히 환불해야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불공적 계약 의혹에 대해서도 "원칙상 3회 소개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성혼 시까지 미팅을 계속 주선해 주는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업체 측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접촉이 이뤄진 후 일부 과실을 인정하고 그간 소개비용과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김 씨에게 환불했다.

김 씨는 "처음에는 절대 환불이 안 될 것처럼 얘기하더니 언론이 나서니까 그때서야 일부 환불해 주겠다고 나왔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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