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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맞아?"..통신사들 황당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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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맞아?"..통신사들 황당 서비스
KT, 가입 안한 IPTV 요금 청구..LGT, 이전설치에 초본 필요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10.06.24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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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통신업체들이 덩치와 명성에 걸맞지 않은 미숙한 일처리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설치조차 되지 않은 IPTV의 요금을 20개월 넘게 징수하는가 하면 AS를 맡긴 TV수신기를 분실해 놓고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피해유형도 천차만별이다. 

<사진=연합뉴스. 통화품질에 불만을 품은 소비자가 통신사 정문에 차량을 세우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깜빡하고 설치를 안 했네"..환불하면 그만


춘천시 석사동의 심 모(남.33세)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KT의 인터넷 상품을 사용해왔다. 당시 심 씨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심 씨 본인명의로 지인을 통해 가입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이사를 하게 된 심 씨가 업체 측에 서비스이전을 신청하자 가입조차 하지 않은 IPTV를 들먹이며 이전 설치여부를 물었다.

심 씨는 업체 측의 단순착오라 생각해 가볍게 넘겼지만 2달 후 업체 측은 3년 약정이던 IPTV를 해지했다며 14만원 정도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또한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TV셋탑 박스를 반환하라고 안내했다.

특히 심 씨는 20개월 동안 IPTV요금으로 매달 8천500원씩 총 17만원 가량의 부당한 요금을 납부해왔던 사실을 알게 됐다.

심 씨는 “가입한 적도 없는 서비스 요금을 매달 인출해간 것도 모자라 위약금까지 청구하고 있다. 소비자를 눈뜬장님 취급하는 거밖에 더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계약당시 소비자의 지인이 IPTV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처음부터 IPTV가 설치 안 된 사실이 확인돼 전액 환불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수리 맡겼더니 분실해놓고 "해지는 안 돼!"

의왕시 내손동의 이 모(남.40세)씨는 지난 2005년부터 6년간 스카이라이프를 사용하다가 지난해 12월 수신기 고장으로 AS를 신청했다.

당시 방문기사는 수리에 2주정도 소요된다며 임시로 다른 수신기를 설치한 후 고장 난 수신기를 수거해갔다.

임대 수신기로 TV시청에 문제가 없었지만 업체 측은 당초 약속한 2주를 훌쩍 넘긴 지난 4월까지 AS와 관련된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

업체 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난 이 씨는 지난 4월30일 해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 씨의 집에 설치된 수신기가 이 씨 명의의 수신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지처리가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스카이라이프의 수신기는 일반적인 장비대여가 아니라, 가입자가 직접 구매해야만 한다. 때문에 분실된 수신기는 이 씨의 소유이다.

황당하게 여긴 이 씨가 AS를 맡겼던 자신의 수신기를 돌려달라고 항의하자 스카이라이프 측은 현재 물건을 찾을 수 없다며 최대한 빨리 해결해 주겠다고만 했다.

이 씨는 “업체 측의 과실임에도 불구 해지마저 거부하는 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다. 6년이나 믿고 사용했는데 배신감마저 든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스카이라이프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서비스를 해지했다.

규정도 모르는 상담원? 

개인사업을 하는 서울 논현동의 이 모(남.33세)씨는 올해 초 작업실을 옮기며 LG텔레콤에 이전설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씨의 새 작업실은 회선이 연결되지 않는 지역이었다.

해지를 하고 싶었지만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점이 걱정이 돼서 업체에 문의를 했더니 “주민등록초본(이하 초본)을 보내면 위약금 없이 해결이 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며칠 후 업체로부터 이전설치 신청을 한 뒤에 전입신고가 됐기 때문에 초본을 내도 해지가 안 된다는 연락이 왔다. 이어 위약금 29만원을 지불하고 해지하거나 계속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작업실이 아닌 자취방을 주소지로 등록했던 이 씨는 이전을 위해 뒤늦게 작업실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 씨가 “작업실에서 사용했으니 초본상의 거주지와 인터넷 사용주소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이 씨는 3개월 정도 사용을 정지시킨 후 지난 19일 재차 해지신청을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이 씨는 “업체에서 직접 나와 라인을 설치했는데 초본상의 주소지를 들먹이며 위약금을 요구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LG텔레콤 관계자는 “상담원의 안내가 미숙했다. 이전설치가 불가할 경우 타 인터넷업체에 가입한 후 계약서를 팩스로 보내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단, 가입자가 동일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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