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여자친구의 배를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박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께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여자친구 A(25)씨의 오피스텔에서 A씨가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배를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복통을 호소, 박씨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비장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다음날 숨졌다.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융위 업무보고에 빠진 금감원… 금융위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 중" '몸값' 낮춘 케이뱅크 3월 상장 준비한다... 증권신고서 제출 이찬진 금감원장 "막연한 기대감으로 해외주식 투자·외화상품 판매 증가해" 넥슨, "'아크 레이더스' 출시 2개월 만에 1240만 장 팔려" 김동연 지사, "광명 목감교 확장공사 2028년까지 마칠 것" 서민금융 우수모델로 주목 받은 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징검다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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