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손 모(남.37세) 씨는 지난 1월 ‘KTN 생활의 지혜와 향기(이하 KTN)'라는 전화번호부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상담원은 지난해 진행한 전화번호부 광고 게재 내용을 확인한 후, 연간 8만원의 할인된 비용으로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손 씨에게 설명했다.
손 씨는 한 차례 KTN 측과 광고를 진행한 경험도 있고, 바쁜 업무 중이라 별로 신경 쓰지 않은 채 계약을 수락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화 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부과된다 싶어 확인해 본 결과, KTN 측에 20만원이 광고비용으로 지불된 것을 알게 됐다.
당황한 손 씨는 업체 측에 연락해 항의를 했고, KTN 측은 지난 1월 담당자가 유선으로 3월(3만원)과 4월(8만5천원), 5월(8만5천원)에 각각 광고가 집행되며 총 비용은 20만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했다고 답변했다.
손 씨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거세게 항의했고, 업체 측은 3월 광고비를 제외한 17만원을 환불 조치해 주기로 약속했다.
손 씨는 “전화번호부 업체가 바쁜 업무시간에 연락해 요금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광고를 집행한 사실이 어이가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또 “KTN과 KT가 별도 회사인 줄 몰랐다”며 “나처럼 KTN을 KT로 오인하고 전화번호부 광고 상담에 응하다가 피해를 보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KTN 민원관리팀장은 “손 씨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담당자들이 책자 발행 전 유선으로 연락해 고객에게 광고요금을 확인토록 하고 있다”며 “광고 요금과 관련해 고객에게 혼동을 유발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KT는 민영화된 이후 전화번호부 발간을 중단한 상태고 별도의 전화번호부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전처럼 일반적인 전화번호부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인 줄 착각하고 쉽게 동의했다가는 손 씨처럼 과도한 부담을 안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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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그대로네요 요금에 대한 안내는 전혀하지않고 마음데로 통장에 돈을 빼가는 어이없는 xxxxxx
모두들 조심하시길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