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00 이삿짐센터에 125만원을 지급하고 계약했습니다.
이사 후 몇 개의 물품이 파손되거나, 훼손된 것을 확인하여, 훼손 물품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업체에서 이사비용을 저렴하게 해주어 배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배상을 받을 수 없는지요?
[A]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기준이 됩니다.
< 출처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