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Q] 슈퍼에서 복숭아(8개들이 1박스)를 구입했습니다. 1개를 먹어보니 맛이 없어 환급요청을 했는데,먹은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만 환급을 해주었습니다. 전액 환급이 가능한지요? [A] 과일의 맛에대한 품질은 주관적인 부분이 많아서, 부패 되거나 변질된 사항이 아니라면 전액환급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출처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기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융위 업무보고에 빠진 금감원… 금융위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 중" '몸값' 낮춘 케이뱅크 3월 상장 준비한다... 증권신고서 제출 이찬진 금감원장 "막연한 기대감으로 해외주식 투자·외화상품 판매 증가해" 넥슨, "'아크 레이더스' 출시 2개월 만에 1240만 장 팔려" 김동연 지사, "광명 목감교 확장공사 2028년까지 마칠 것" 서민금융 우수모델로 주목 받은 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징검다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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