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Q] 슈퍼에서 복숭아(8개들이 1박스)를 구입했습니다. 1개를 먹어보니 맛이 없어 환급요청을 했는데,먹은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만 환급을 해주었습니다. 전액 환급이 가능한지요? [A] 과일의 맛에대한 품질은 주관적인 부분이 많아서, 부패 되거나 변질된 사항이 아니라면 전액환급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출처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기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라이브커머스는 규제 사각지대...'뻥'광고·반품 거절 등 소비자 피해 속출 상담 받으려면 회원가입부터?...과잉 인증으로 연결 문턱 높여 접근 제한 '순살 생선' 이라더니 커다란 가시 수두룩...과장광고 논란일며 '시끌' [따뜻한경영] 현대건설, 아이들에 경안전모 씌우고 재난 훈련도 지원 [주간IPO] 9월 셋째 주, 명인제약 공모주 청약...수요예측은 없어 해외서 부진한 넷마블, '세븐나이츠 리버스' 등 기대작 5종으로 반등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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