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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굼뜬' 식약청 2년만에 '줄기세포 화장품' 기준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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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굼뜬' 식약청 2년만에 '줄기세포 화장품' 기준마련
  • 윤주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6.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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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줄기세포 화장품'의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뒤늦게 안전기준을 마련한다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안으로 인체 유래 세포.조직의 배양액이 들어간 화장품의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배양액이나 세포.조직 자체를 화장품 원료로 사용금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여자 적격성 검사항목, 시설․환경관리 기준(class 10000), 안전성시험 자료 작성․보존 및 시험검사 의무 등을 골자로 한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는 7월15일까지 입법예고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식약청의 안전기준 마련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뒤늦은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줄기세포 화장품이 등장한 것은 2년이 넘는다. 줄기세포에 대해 널리 알려진 이후 태반부터 식물까지 일명 '줄기세포 화장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피부미백, 자외선차단, 주름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에서 나아가 피부재생까지 넘보고 있는 것.

때문에 바이오벤처 뿐 아니라 화장품 대기업까지 줄기세포 화장품 사업에 손을 뻗었다. 일부 업체는 기능성 허가를 받지 않은채 줄기세포 화장품이 피부재생, 노화개선, 아토피, 주름개선 등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며 허위.과대광고 등을 진행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때마다 식약청은 "인태반 화장품은 금지됐으나, 인태반 유래물질이 함유된 것은 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하면서도, 안전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안전기준에 적합한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토록 해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화장품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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