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진약품공업이 제조․판매한 ‘영진 진쌍화’에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인 '안식향산나트륨'이 사용돼 행정처분 및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안식향산나트륨은 액상차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0.32g/kg이 검출됨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인 전라북도(익산시)에 행정처분 및 회수 조치토록 했다는 것.
이번에 회수되는 ‘영진 진쌍화(구, 영진쌍화골드 제품 포함)’ 제품은 2008년 9월1일부터 2010년 6월23일까지 생산된 제품으로 총 326만3천800병(100ml/병, 32만6천380ℓ)에 달한다. 이 제품은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다.
안식향산나트륨은 보존제로 사용된다. 현행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에 따르면 과일채소류음료(비가열제품제외), 탄산음료류(탄산수 제외), 기타음료(분말음료 제외) 등 일부 품목에만 허용돼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겠다"며 "해당 제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나 제조사인 영진약품공업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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