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는 "A씨(여.25)를 2008년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7조 동물학대 금지조항을 근거로 서초경찰서에 24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초경찰서에 접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A씨가 은비를 폭행하고 고층에서 던져 죽게했다는 혐의는 오피스텔 내부에 설치된 CCTV와 목격자에 의해 확인됐다"며 관련 증거들을 함께 제출했다.
'동물보호법 제7조'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등에서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같은 처벌 규정에 대해 네티즌들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니 수위가 너무 낮다, 생명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되냐"며 미약한 처벌 수위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은비사랑'이라는 네티즌은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학대를 가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차원에서 따끔한 처벌의 일례로 삼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사진:동물사랑실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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