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치킨 업체들이 월드컵 특수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한 치킨집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설정한 영업구역을 이유로 치킨 배달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광주광역시 주월동의 이 모(남.28세)씨는 지난 26일 밤 11시 축구경기를 응원하기에 위해 평소 치킨을 주문했던 교촌치킨에 전화를 했다. 이 씨는 해당점포에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주문량이 폭주했는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 씨는 집 근처에 있는 또 다른 교촌치킨집에 치킨을 주문했고, '1시간 정도 걸린다'는 말에 후반전에는 치킨을 먹으면서 경기를 볼 것으로 믿고 기다렸다.
그러나 약 40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치킨집에서는 영업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치킨배달이 안된다고 통보해왔다. 이 씨는 사정을 얘기하며 치킨을 배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치킨집에서는 영업구역을 어길 경우 본사로부터 '영업정지'를 받는다며 거절했다.
하는 수 없이 다른 치킨집을 알아봤지만 모두 1시간 이상 걸린다는 얘기 뿐이었다.
이 씨는 "다시 교촌치킨에 전화했더니 다른 점포에서 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마침 시키려고 했던 윙 메뉴가 떨어졌다기에 아무거나 빨리 되는 걸로 갖다 달라고 부탁했다. 결국 11시에 치킨배달을 주문했다가 정확히 1시간20분 동안 헛짓을 해야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씨는 "과거에도 해당 점포에서 치킨을 시켜먹었고, 그때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서 "집 근처에 교촌치킨이 또 생겼는데 본사에서 영업구역을 나눠 주면서 가맹점을 늘리려고 하는 것 같다"고 못마땅해 했다.
이에 대해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 측은 영업구역 밖으로 치킨을 배달할 경우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는 계약조건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적법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1994년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가맹계약 조건으로 내세운 조항이며, 소비자 불만과 점주간 분쟁이 많지만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영업구역 관련 조항과 관련해 개선.보완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가 가맹사업 중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지난 5월 심의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교촌에프앤비가 독점적 배타영업지역을 설정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가맹점에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 제재내용을 정보공개서에 명시한 점 등을 감안해 '무혐의' 판정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무 가맹점이든 직접 찾아가 치킨을 구입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반면 배달용 치킨을 주문할 때 가맹점의 영업구역에 따라야 하는 부분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치킨시장은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고 영업구역을 놓고 가맹점간 분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상 영업구역을 설정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에 교촌에프앤비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게 영업지역을 준수.강제했느냐는 부분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을 거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