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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뢰로 컴퓨터 불타..통신사 "보상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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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뢰로 컴퓨터 불타..통신사 "보상의무 없다"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10.06.2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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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통신업체가 설치한 케이블에 낙뢰가 떨어져 소비자가 막심한 재산피해를 입었지만 규정상 보상 받을 길이 없어 발을 굴렀다.

서울 구로동의 민 모씨는 이달 19일 사용 중인 A통신사의 케이블에 낙뢰가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케이블에 연결된 모뎀과 컴퓨터, 가전제품 등에 화재가 발생해 9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하마터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섬뜩한 사고에 민 씨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통신사에 사고사실을 통보하자 다음날 직원이 방문해 통신장비를 교체해줬다. 하지만 가전제품이나 컴퓨터에 대한 보상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민 씨가 본사에 항의했지만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보상 의무는 없다”는 단호한 대답만 돌아왔다.

민 씨는 “현재 거주 지역은 낙뢰사고가 자주 발생해 올해에만 총 80여 가구 정도의 통신장비를 교체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 자연재해라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말만 할뿐 통신사가 예방이나 피해보상 등 구체적인 대안조차 마련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A통신사 관계자는 “소비자 기본법에 의거 소비자의 취급부주의나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는 사업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낙뢰 다발구역의 방지시설에 대해 “현재 규정상 통신사가 직접 방지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낙뢰다발 구역에 대한 방지시설은 해당지자체에서 예산을 잡아 설치하고 있을 뿐 통신사에 이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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