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류 10여 점을 세탁소에 맡겼는데, 세탁완성 예정일을 사업체 측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세탁물을 맡긴 것을 잊고 있다가 최근 세탁물을 받고 보니 코트의 허리띠가 없었습니다. 사업체 측에 허리띠
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세탁 사업자는 원래 없었다며 옷을 맡길 당시 인수증(보관증)을 발부하지 않았
으므로 분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인수증 미교부 시 세탁 분실물에 대해서는 세탁 사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소비자는 내용증명을 업체로 발송해야 합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르면 세탁
소는 소비자에게 세탁물의 품명, 세탁물 인수일, 세탁완성 예정일, 세탁물의 구입가격(20만 원 이상의 고가일
경우),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출처 - 1372소비자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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