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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연락두절된 인터넷쇼핑몰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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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연락두절된 인터넷쇼핑몰 피해보상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6.30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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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숙녀복 구입계약을 하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제품이 배송되지 않고

전화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쇼핑몰이 폐쇄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
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므로
해당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신청하여 이후의 카드대금 청구를 중지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 출처 - 1372소비자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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