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비자는 2008.4.15. 사업자가 발행한 전단을 보고 전화 상담 후 하실장을 만나 1년간 계약하면 할인해 주어 헬스를 90만원에 해준다고 하여 회원등록을 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소비자는 같은 해 5.10.이후 직장생활(출장)로 인해 더 이상 헬스를 할 수 없게 되어 6.12. 사업자를 만나
해지 의사를 통지했습니다. 사업자는 원래 한달에 20만원이나 1년 계약을 해서 50% 할인해 주었으므로 2개월
분 (4/15~5/14, 5/15~6/14)으로 40만원과 부가가치세를 10% 및 신용카드 카드수수료 3%를 소비자가 부담
하라고 하는 바, 이와 같은 경우의 적절한 처리 방안은 무엇인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중도해지시 전체 대금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체 대금의 10%인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당초 1개월 이용료는 20만원이나 장기간 계약하여 할인해 주었으므로 중도해지 시 당초 월 이용료로 계산하겠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전체 대금을 이용기간으로 나누어 일일 이용료를 산출해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9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 81,818원을 국세청에 매출세액으로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받게 되므로 사업자가 주장하는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헬스장 이용계약이 취소시 신용카드 매출 자체를 취소하면 부가가치세와 신용카드수수료 문제는 발생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사업자는 헬스장 계약과 관련된 신용카드 매출을 취소하고 소비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산정한 이용료와 위약금(10%)을 부담하며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출처 - 1372소비자상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