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들이 매일 평균 50분씩 간접흡연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금연구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5만원 이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서울시는 18∼22일 시민 1천1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들의 간접흡연 노출시간이 하루 평균 50분으로 나타났고 29일 밝혔다.
간접흡연 장소는 술집(36.8%), 음식점(17.3%), 거리(17.2%) 버스정류소(15.1%)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물릴 적정 과태료는 83.7%가 5만원 이상이라고 답했고, 이 중 9만원이라는 응답이 44.2%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기에 앞서 시민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설문조사를 했다.
간접흡연의 최대 피해자는 임산부와 태아라는 답이 41.8%였고 어린이가 26.7%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29일 서소문 청사에서 '금연구역 어디까지'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조례개정 방향과 취지를 설명하고 각계 의견을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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