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일부 정치인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엑스 파일' 보도 금지를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이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방송 금지 판결에 불복해 MBC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 항소심에서 불법도청 테이프 원음이나 이를 토대로 한 내용, 관련자 실명의 방송을 금지한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MBC는 건당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홍 회장과 이 고문은 1심 결정으로 행사할 수 있었던 다른 권리를 포기하기로 했다.
MBC 이상호 기자가 지난 2005년 `엑스파일' 관련 내용을 보도하겠다고 예고하자 홍 회장과 이 고문은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테이프 원음을 방송하거나 실명을 거론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고, MBC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도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