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 사는 장 모(남․30세) 씨는 지난 2004년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다음해인 2005년 대출금을 모두 완납했다.
당시 장 씨는 은행에 이자감면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담당직원은 원금만 갚으면 된다고 해 완납영수증까지 받았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장 씨는 2009년 취업관련 학원에 다니기 위해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했으나 '90일 미납'으로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석연치 않은 통보에 황당했지만 취업준비 등으로 바빠 신경을 쓰지 못하다가 올해 6월 4일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한 신용평가기관에서 무료로 자신의 신용등급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접속을 해봤다. 그 결과 5년 전 완납한 대출금이 어찌된 일인지 미납 상태였고 신용등급도 대출이 불가능한 9등급이었다.
솔로몬 저축은행에 이를 항의하자 은행 측은 '당시 창업한지 얼마 안 돼 전산상의 오류로 삭제처리가 안 됐다. 기록을 빨리 삭제하겠다'는 민원 회신서를 보내왔다. 기록삭제 이후 장 씨의 신용등급은 7등급으로 상향조정 됐다.
장 씨는 "솔로몬 측은 자신들의 실수를 덮기 위해 '오류에 의한 삭제'가 아닌 '일반 삭제'로 처리했다"며 "5년간 장기미납자로 등록되면서 신용상의 불이익은 물론 대출까지 받지 못했지만 은행 측은 미안하다는 말만 할 뿐 이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솔로몬저축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정상처리가 됐는데 연체이자와 관련 전산시스템상의 오류가 발생해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이라며 "신용평가사에 연락해 관련 연체기록을 모두 삭제하고 2005년전으로 신용등급도 원상회복시켰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5년 전 장 씨가 대출을 받은 후 중간에 연체를 했는데 어려운 사정이 있어 협의를 통해 이자탕감을 해 주고 원금만 상환토록했다"며 "좋은 취지에서 일을 진행하다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5년간 채무기록을 모두 삭제했고 장 씨가 제기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