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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순부터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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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순부터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허용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6.30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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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김수철 사건 등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오는 8월 중순부터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이 가능하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원의 '공개명령'을 받아 인터넷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인터넷 공개 전환대상자 762명 중 재소자 372명을 제외한 390명에 대해 인터넷 공개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다.

법원에서 이들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토록 명령할 경우 20세이상 성인은 2006년 6월30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www.sexoffender.go.kr)에서 성인인증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후 열람할 수 있다.

인터넷에 제공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이름과 나이, 주소 및 읍·면·동 단위까지의 실제 거주지, 사진, 성범죄 요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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