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30일 부모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김모(29)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9일 낮 12시10분께 대구 동구 신암동 부모의 집에 찾아가 혼자 있던 어머니에게 '돈 내놓으라. 집에 불 질러 같이 죽자'며 행패를 부리다 방 안에 정리해둔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머니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반쯤 탄 이불의 불을 끄고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07년 11월에도 부모 집에 불을 질러 법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작년 5월 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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