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을 분양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분양업체 12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 업체에는 2천만원 내외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고 수명사실을 공표(제재받았다는 사실을 사고 또는 언론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는 것)해야 하는 기업은 파아란(2천200만원).익현(1천700만원). 태진알앤씨(1천600만원) 등 3개 업체다.
현대건설.드림리츠.신가현이앤씨.임광토건. 블루시티 등 5개 업체는 시정명령과 함께 수명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시정명령만 받은 업체는 남광토건과 코스코건설, 경고만 받은 업체는 율산종합건설과 명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분양물의 확정 수익 보장기간과 프리미엄 조건을 허위로 광고했거나,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사업 등 분양지 인근의 건설사업 내용을 과장해 광고했거나, 아파트 내부구조나 단지시설 내역을 왜곡해 소개한 혐의가 인정됐다.
분양물 인근의 상주인구를 터무니없이 부풀려 향후 수익성이 보장될 것처럼 광고하고, 분양물의 임대실적을 거짓으로 광고한 잘못도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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