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포도주.위스키 등 주류 발암성 물질 기준 마련
상태바
포도주.위스키 등 주류 발암성 물질 기준 마련
  • 윤주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7.01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도주, 위스키 등 대다수 주류에 대해 발암성 물질인 에틸카바메이트의 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포도주, 과실브랜디, 리큐르, 청주ㆍ약주, 일반증류주, 위스키 등에 대해 에틸카바메이트의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고시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에틸카바메이트가 검출되지 않는 소주, 맥주, 탁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캐나다와 체코의 관련기준에 준해 국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과실브랜디ㆍ과실주 등 리큐르 0.4mg/kg, 청주ㆍ약주 0.2mg/kg, 일반증류주 0.15mg/kg, 위스키 0.15mg/kg로 해당물질의 검출 기준이 설정될 예정이다.

에틸카바메이트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에 등재된 유방암 및 대장암 관련 발암성 물질로 2006년 '발암물질일 수 있는' 2B 등급에서 지난해 '발암물질로 추정되는' 2A 등급으로 상향조정됐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