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포도주, 과실브랜디, 리큐르, 청주ㆍ약주, 일반증류주, 위스키 등에 대해 에틸카바메이트의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고시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에틸카바메이트가 검출되지 않는 소주, 맥주, 탁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캐나다와 체코의 관련기준에 준해 국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과실브랜디ㆍ과실주 등 리큐르 0.4mg/kg, 청주ㆍ약주 0.2mg/kg, 일반증류주 0.15mg/kg, 위스키 0.15mg/kg로 해당물질의 검출 기준이 설정될 예정이다.
에틸카바메이트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에 등재된 유방암 및 대장암 관련 발암성 물질로 2006년 '발암물질일 수 있는' 2B 등급에서 지난해 '발암물질로 추정되는' 2A 등급으로 상향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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