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61)씨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2일 강원 정선경찰서에 따르면 이씨(61)는 신정환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 씨는 신정환이 지난 6월4일 강원랜드에서 1억 8000만원을 빌려간 후 9일까지 갚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고소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신정환이 이씨와 직접 거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신정환을 소환해 직접 조사할 예정이며 이미 신정환의 자택 주소로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