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소비자피해Q&A]홈쇼핑광고와 상이하게 구성된 물품
상태바
[소비자피해Q&A]홈쇼핑광고와 상이하게 구성된 물품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8.09 0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홈쇼핑에서 화장품을 주문하였는데 사은품으로 주름개선제품 정품 1개를 추가로 제공하고, 여러 품목
에 대해 샘플을 주기로 했습니다. 

물품을 배송받았는데 정품을 제공하기로 한 주름개선제품은 정품이 아닌 샘플이었으며, 사업자는 샘플로
제공하는게 맞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요? 



[A] TV홈쇼핑광고의 다시보기를 통하여 광고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광고내용에 정품 1개를 추가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사업자에게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 제품
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해 계약내용과 달리
이행되었으므로 청약철회 가능할 것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