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홈쇼핑에서 화장품을 주문하였는데 사은품으로 주름개선제품 정품 1개를 추가로 제공하고, 여러 품목
에 대해 샘플을 주기로 했습니다.
물품을 배송받았는데 정품을 제공하기로 한 주름개선제품은 정품이 아닌 샘플이었으며, 사업자는 샘플로
제공하는게 맞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요?
[A] TV홈쇼핑광고의 다시보기를 통하여 광고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광고내용에 정품 1개를 추가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사업자에게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 제품
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해 계약내용과 달리
이행되었으므로 청약철회 가능할 것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