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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베어 먹는 통신회사 대리점 안내 따로 계약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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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베어 먹는 통신회사 대리점 안내 따로 계약서 따로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10.08.09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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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가입 당시 안내했던 내용과 완전히 다른 계약서를 만들어 소비자를 골탕먹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SK텔레콤, KT, LGU+ 등 대기업 통신사 대리점들의 편법영업으로인한 소비자 피해 고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대리점의 구두계약만 믿고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제대로 챙기지 않아 대리점의 편법영업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군포시 광정동의 김 모(남.31세)씨는 지난 6월5일 A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했다. 휴대폰 단말기 변경을 위해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을 고민하던 김 씨에게 대리점 측은 번호이동을 권유하며 가입비와 유심(U-Sim)비 면제, 단말기 무료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안내했다. 단, 2년 약정에 4만5천원 요금제를 사용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김 씨는 손해 볼 것 없다는 생각이 들어 번호이동을 신청했다. 특히 대리점 측은 계약서에 적힌 단말기 무료제공과 요금면제 부분을 직접 확인시켜줬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을 마치고 개통을 신청하기 전, 대리점 측은 요금제 명칭을 잘못 기입했다며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 갑작스런 행동에 의아했지만 김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다. 하지만 한 달 후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최초 면제라고 안내받았던 가입비와 유심비는 물론 단말기 할부금까지 포함된 요금고지서가 발송된 것.

당황한 김 씨가 대리점에 항의하자 모르는 일이라며 무책임한 답변만 늘어놨다. 김 씨는 “대리점만 믿고 새로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 안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 꿈에도 몰랐다. 계약내용을 바꿔치기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A통신사 관계자는 “대리점이 안내했다는 가입비와 유심비 면제, 단말기 무료제공 내역을 본사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 서면 등 구체적인 증거가 있거나 대리점 측에서 과실을 인정할 경우 해결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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