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주 완산경찰서는 9일 막말을 하는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이모(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7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마트 앞에서 내연남 이모(48) 씨와 말다툼을 하다 "아들을 죽이겠다"는 말에 격분해 이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2년 가량 만난 내연남이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말하자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보람할렐루야, 6년째 정기 헌혈 캠페인 실시...혈액 수급 동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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