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반 수면상태인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성추행한 광주 모 정형외과 원장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30분께 자신의 진료실에서 허리통증으로 입원치료중인 여성 환자 B씨(55)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 반 수면상태로 IMS(근육 내자극치료)를 하던 중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은밀한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에 올려놓는 등 변태적인 추행까지 행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최근 1년새 13명을 성추행 했으며 범행 횟수는 고소 의사를 밝힌 7명에게만 14차례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여성 대부분은 목과 어깨, 허리 등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 투여된 약품은 수면진정제로 환자를 진정시키고 수술 전후 기억력 장애를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이다. 이는 통증을 수반하는 IMS 치료시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주로 투여된다.
A씨는 진정제를 투여한 환자가 신경감각은 살아있으나 근육이완으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고 반 수면상태여서 기억이 없는 점을 악용해 간호사 없이 혼자 시술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수면진정제의 경우 환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개인별로 용법이나 용량을 다르게 투여해야 하지만 A씨는 모든 환자에게 1회당 3㎖를 투여해 약효에 차이가 난 피해자들이 추행 사실을 알게 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지난 7월 성폭력특별수사대를 발족해 활동하던 중 A씨의 추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뒤 고소하려던 피해자 인척의 제보로 범행 사실이 드러났으며 압수한 환자 명부를 토대로 6명의 추가 피해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03년 12월 개원한 후 이듬해 1월부터 문제의 약품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A씨의 진료로 이 약품을 투여한 여성 환자는 지난해 148명, 올해 15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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