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사용액 1천원에 2마일을 적립해주는 조건으로 씨티은행과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맺은 강씨 등은 은행 측이 2007년 5월부터 1천500원당 2마일로 적립률을 변경하자 “개별적인 동의 없는 일방적 통보만으로 계약을 변경해서는 안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은행은 항공사에서 마일리지 비용을 인상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고 회원에게 이런 사정을 알렸으므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한 장진영 변호사는 앞서 구 LG카드(현 신한카드)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