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광석 기자]에어컨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놓고도 제품 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업체가 환불을 해주지 않아 소비자가 불만을 터트렸다.
정 모(남) 씨는 지난 6일 인터넷판매업체 J가전특판을 통해 이동형 에어컨 제품 '로얄소브린 arp9009tl'을 47만 원에 구입했다.
정 씨는 제품을 사용한 지 하루도 안 돼 거실 TV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의 심한 소음이 난다며 업체에 문의했다.
판매업체에서는 처음에는 그리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답했으나 정 씨가 거듭 항의하자 "소음이 심한 제품은 하자가 있는 불량품"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정 씨가 요구한 반품 및 환불에 대해서는 이미 포장을 뜯어 불가능하며 더구나 제조업체에서 반품을 안 해준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정 씨가 로얄소브린 측에 직접 문의해보니 환불관련 업무는 판매업체 소관이라는 것.
결국 정 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태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경우 배송 후 7일 내 불량이 확정되면 반품 및 전액환불이 가능하다. 단 포장을 뜯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제품에 한해서만 감가상각비용을 뺀 금액을 보상토록 명시돼 있다.
정 씨의 경우 소비자의 변심에 의해서가 아닌 제품하자에 의한 환불청구이기 때문에 하자판정서를 받게되면 전액환불이 가능하다.
정 씨는 "해당업체 사이트 상에도 상품 수령 후 5일 내 접수 신고하면 보상처리를 해준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내가 직접 뜯은 것도 아니고 배달온 기사가 뜯은 것이다. 더구나 가전제품 특성상 포장을 뜯어 확인하지 않으면 하자여부를 어떻게 판명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이와 관련 J가전특판 관계자는 "내부 규정상 포장을 뜯은 제품은 해당 소비자가 원상태로 되돌리고 반품해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당 소비자에게도 제품 교환여부를 두고 문의를 받았을 뿐 환불얘기는 듣지 못해 조치를 안 한 것"이라며 "자세한 얘기도 진행하지 않은 채 고발부터 한 소비자를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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