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광석 기자]정수기에서 물이 새는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해당업체가 책임을 미루고 A/S를 거부했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터트렸다.
경북 포항시에 거주하는 박 모(남.32세) 씨는 지난 2005년 A사 정수기를 상품으로 받았다.
당시 해당 업체 계열사에 근무했던 박 씨의 아내가 모범직원상으로 받은 것이라 당장 쓰지 않고 있다가 2008년 6월 업체에 의뢰해 부산에 있는 처가에 설치했다.
그로부터 2년여가 흐른 지난 1일 '쉭쉭' 소리와 함께 정수기에서 물이 대량으로 새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로 인해 바닥 마감재(합판마루)가 부풀어 올랐고 정수기가 있던 자리의 마감재는 썩어들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박 씨는 2년 전 정수기를 설치해줬던 담당기사 장 모 씨에 수리를 의뢰했다. 그 결과 필터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명됐다.
장 씨는 필터가 터진 것이지 설치문제는 아니라면서 "정식으로 멤버십 가입이 안 돼 있어 수리가 불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박 씨가 연거푸 서비스센터에 유선상으로 항의해봤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멤버십 서비스란 무상기간이 끝난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주기적으로 정수기 제품 등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박 씨는 "필터문제면 제조업체 과실 아니냐. 멤버십이 아니라는 이유로 A/S를 못받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렇다고 업체 측에서 멤버십 관련 안내를 해준 적도 없다"고 분개했다.
이와 관련 A사 관계자는 "멤버십 소비자가 아니라고 A/S가 안 되는 경우는 없다"며 "자세한 경위를 파악중이지만 해당 제품 필터의 경우 오래동안 가동하지 않다가 갑자기 수압을 받아 파손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멤버십 관리 서비스의 경우 제품 관리상 요금이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요사항은 아니다"라며 "이를 미리 소비자에게 알리는데 해당고객과 가입자가 아닌 다른 가족에게 설명하면서 커뮤니케이션상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