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발표한 '2010년 상반기 금융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송제기 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은 총 1만2천94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9%(2,268건↓) 감소했다. 은행․중소서민금융(37.5%↓)과 금융투자(50.8%↓)부문의 펀드관련 분쟁접수 건이 줄어들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자를 상대로한 보험업계의 소송남발 사례는 여전했다.
금융권별로 생명보험 5천398건(41.7%), 손해보험 4천857건(37.5%), 은행 2천256건(17.4%), 금융투자 436건(3.4%) 순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의 경우 삼성생명(985건), 대한생명(807건), 교보생명(656건), AIA생명(363건) 순이었고 손해보험의 경우 동부화재(665건), 삼성화재(565건), 흥국화재(550건), 현대해상(484건) 순이었다.
은행의 경우 농협중앙회가 28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240건), 우리은행(166건), 신한카드(165건)가 그 뒤를 이었고 금융투자의 경우 푸르덴셜증권(55건), 동양종합금융중권(46건), 한국투자증권(30건), 대우증권(25건) 순이었다.
올 상반기 중 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제기 건은 총545건(금융사 507건, 신청인 38건)으로 전체 분쟁접수 건의 4.2%로 전년 동기(874건) 대비 37.6%(329건↓) 감소했다.
금융회사의 소제기 총 507건 중 손해보험사의 소제기 건이 457건으로 90.1%를 차지했고, 은행 30건(5.9%), 생명보험 18건(3.6%), 금융투자 2건(0.4%) 순이었다.
금감원은 손해보험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손해보험 특성상 보험금 산정, 과실비율 등에 다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의 소제기 507건 중 민사조정이 250건으로 49.3%, 본안소송은 257건으로 50.7%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소제기 남발로 선의의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민원발생평가시 불이익 부과 등의 제도개선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며 "금융회사의 소제기가 크게 감소하는 등 긍정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향후 소제기 급증회사, 민사조정신청 과다 회사 등에 대해서는 감독․검사업무에 활용하고 소비자보호업무를 소홀히 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8월중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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