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100만원짜리 정장 "원단 없어서 A/S 안돼"
상태바
100만원짜리 정장 "원단 없어서 A/S 안돼"
  • 정기수 기자 guyer73@csnews.co.kr
  • 승인 2010.08.12 0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정기수 기자]백화점에서 고가의 정장을 구입한 소비자가 ‘원단이 없다’는 이유로 찢어진 바지를 A/S 받지 못해 불만을 제기했다.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정 모(남.59세)씨는 3년 전 롯데백화점 잠실점 폴스튜어트 매장에서 100만원을 주고 하복 정장을 구입했다.

정 씨에 따르면 처음 정장을 구입했을 때도 하의 주머니와 후크 부분의 마모가 심하고 부분적으로 올이 튄 흔적이 보여 3회에 걸쳐 수선 및 교환을 한 뒤에 결국 돈을 더 지불하고 현재의 제품을 구입했다는 것.


하지만 최근 정 씨가 외출을 위해 승용차에 오르던 중 바지 엉덩이 부분의 박음질 라인이 심하게 찢겨 나갔다.

매장 담당자에게 연락해 A/S를 의뢰했지만 “원단이 없어 A/S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화가 난 정 씨가 “구입 후 몇 번 입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원단이 없다는 이유로 A/S가 안 된다고 하면 끝이냐? 원단이나 재봉 상태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며 교환을 요구했고, 담당자는 “제품에 하자가 있는 지 소비자원에 심의를 맡긴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2주가 지난 후 소비자원으로부터 ‘사용자의 물리적인 작용에 의해 옷감에 손상이 있다’는 심의결과가 나왔다.

정 씨는 “옷을 조심스럽게 입는 편이라 평균적으로 10년 정도 정장을 입는 편이고, 소유하고 있는 정장이 많아 이번 제품은 구입후 4~5회 정도밖에 착용하지 않았다. 엉덩이 부분이 찢어진 하의가 이제 와서 A/S도, 교환도 안 된다면 멀쩡한 상의는 버리란 말이냐?”며 “명품 브랜드임을 강조하는 폴스튜어트 측에서 무책임한 A/S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폴스튜어트 관계자는 “매장 담당자는 본사에 확인 결과 원단이 없어 A/S가 불가능하다고 정 씨에게 안내한 것”이라며 “해당 제품은 2006년에 생산된 제품이라 원단 소진이 된 것으로 회사에서는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제품의 원단은 사실상 당해 시즌이 지나면 6개월 정도 후 소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씨가 제품 하자를 들어 교환을 요청해 소비자원에 심의를 맡긴 것이고, 소비자 과실로 결과가 나와 교환이 힘들다”며 “사내 규정상 신사정장 제품 기준으로 사용연한이 4년이기 때문에 제품의 불량으로 밝혀졌다면 구입 후 1년 이내에는 구입금액 전액을, 1년 이후라면 사용기간을 감가상각한 후 배상한다. 하지만 정 씨의 경우 다른 중재기관에 요청해 재심의를 받아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류의 경우 가전제품의 ‘부품보유기간’처럼 ‘원단보유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중재기관의 심의를 거쳐 의류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소비자 과실로 판정될 경우에는 제조업체에 원단이 없다는 이유로 A/S를 해주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녹색소비자연대 강태욱 간사는 “제조업체들이 원단을 보유하는 것이 의류 사업자에게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일일 것”이라며 “AS규정 개정안에도 ‘원단 보유기간’은 거론조차 되지 않아 이로 인한 분쟁을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