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해당 판매자는 제품 하자로 인한 교환인데도 소비자에게 반송비를 부담시켜 원성을 샀다.
통상 제품불량 등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교환 및 반품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배송비는 판매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반면, 단순변심 등 그 원인이 소비자에게 있을 경우 배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흥시 월곡동의 신 모(여.25세)씨는 지난 6월11일 G마켓(대표 박주만)에서 침대를 구입했다.
즉시 판매업체에 항의하자 2~3일 이내에 헤드부분을 교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반송비는 업체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일주일 넘게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아 판매업체에 다시 문의하자 주소를 물으며 직원이 방문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판매자의 말만 믿고 일주일을 더 기다렸지만 역시나 감감무소식이었다.
결국 거듭된 항의 끝에 신 씨는 지난 7월5일 직원의 방문을 약속 받았다.
하지만 판매업체는 당초 약속과 달리 신 씨에게 5만원의 반송비를 요구했다.
황당하게 여겨 항의했지만 “그 정도 상처는 그냥 사용해도 된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다.
업체 측의 영업방식에 실망한 신 씨는 환불을 마음먹고 방문한 직원을 그냥 돌려보냈다. 하지만 잠시 후 판매업체는 직원이 방문했으니 배송비를 내놓으라고 신 씨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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