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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은 불량가구 반송비가 소비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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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은 불량가구 반송비가 소비자 몫?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10.08.1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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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G마켓의 한 판매업체가 하자있는 제품의 교환을 3주 넘게 지연시켜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더욱이 해당 판매자는 제품 하자로 인한 교환인데도 소비자에게 반송비를 부담시켜 원성을 샀다.

통상 제품불량 등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교환 및 반품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배송비는 판매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반면, 단순변심 등 그 원인이 소비자에게 있을 경우 배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흥시 월곡동의 신 모(여.25세)씨는 지난 6월11일 G마켓(대표 박주만)에서 침대를 구입했다. 며칠 뒤 배송된 침대를 살펴보니 헤드부분에 긁힌 자국이 선명히 남아있었다.

즉시 판매업체에 항의하자 2~3일 이내에 헤드부분을 교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반송비는 업체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일주일 넘게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아 판매업체에 다시 문의하자 주소를 물으며 직원이 방문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판매자의 말만 믿고 일주일을 더 기다렸지만 역시나 감감무소식이었다.

결국 거듭된 항의 끝에 신 씨는 지난 7월5일 직원의 방문을 약속 받았다.

하지만 판매업체는 당초 약속과 달리 신 씨에게 5만원의 반송비를 요구했다.

황당하게 여겨 항의했지만 “그 정도 상처는 그냥 사용해도 된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다.

업체 측의 영업방식에 실망한 신 씨는 환불을 마음먹고 방문한 직원을 그냥 돌려보냈다. 하지만 잠시 후 판매업체는 직원이 방문했으니 배송비를 내놓으라고 신 씨를 압박했다.

신 씨는 “제품하자로 인한 교환을 한 달 가까이 미뤄놓고 이제 와서 그냥 쓰던지 배송비를 지불한 후 교환하라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다. 판매업체의 횡포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반품 또는 교환에 소요되는 배송비 청구에 관한 분쟁이다. 반품의 원인이 된 상품하자의 유무가 명확히 규명되기 어려워 판매자와 구매자가 조금씩 양보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어 “본사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해 원만한 합의를 지원했다. 구매자가 3만원의 반품 배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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