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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햄에서 이물질 발견 시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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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햄에서 이물질 발견 시 대응 방법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8.12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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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트에서 캔 햄을 여러 개 구입하여 다 먹은 후 1개가 남은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에 김치찌개에 넣으려고 잘랐는데 딱딱한 플라스틱 같은 하얀색 이물질이 확인되었습니다.


유통기한은 2011년이였고 먹지는 않았으나,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단순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입니다.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 등의 결과 요구가 가능하며,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근거자료, 사진 등 확보 후 물품인수증 확보해야 합니다.

혐오 이물질이나 위해 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 합의할 수 있습니다.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46조 참조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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