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여성에게 히로뽕을 먹인 뒤 강간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과거 폭력조직 행동대장이었던 A씨는 지난 3일 노래방에서 만난 B(31)씨를 순천시 조례동 모 칵테일바로 유인해 화장실에 간 틈에 B씨의 칵테일에 히로뽕을 몰래 넣어 먹인 뒤 다시 인근 주차장으로 데려가 자신의 차 안에서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히로뽕 구매 경위 등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소비자분쟁 The50 ②] 렌탈료는 '꼬박꼬박' 점검은 '띄엄띄엄' 수장 공백 2주째 기업은행, 인사·조직개편 지연·노사 갈등 '비상등' 수입차 4사, 저공해차 의무화 비중 28% 모두 넘어 롯데웰푸드, 원가율 하락·구조조정 효과로 영업익 반등 전망 증시호황 덕에 한국금융·삼성·키움 등 증권사 주가도 순풍 동국제강, 3사 분할 후 첫 실적 반등 전망...후판 가격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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