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여성에게 히로뽕을 먹인 뒤 강간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과거 폭력조직 행동대장이었던 A씨는 지난 3일 노래방에서 만난 B(31)씨를 순천시 조례동 모 칵테일바로 유인해 화장실에 간 틈에 B씨의 칵테일에 히로뽕을 몰래 넣어 먹인 뒤 다시 인근 주차장으로 데려가 자신의 차 안에서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히로뽕 구매 경위 등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노조 파업에 현대차그룹 조 단위 손실 우려...영업익 전망치 하향 김동연 지사, "수원 영화지구 세계적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 셀트리온·유한양행, 제약 업계 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사회적 경제 박람회' 찾은 김동연 지사, "사회적 경제는 우리 사회의 '가성비'" 김동연 지사,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반도체융합공학과 학생들과 문답으로 소통 SK하이닉스, 세계 최초 HBM4 양산 체제 구축…AI 성능 최대 69%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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