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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허위.과장 설명' 판친다..소비자 불만'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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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허위.과장 설명' 판친다..소비자 불만'최다'
  • 임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8.1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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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60대 남성은 1997년 `매월 10만원씩 내면 만 65세부터 월 34~40만원씩 받는다'는 설명을 듣고 개인연금 노후안심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올해 실제로 받은 금액은 월 16만6천원에 불과했다. 이 남성은 "예상 수령액만 들었고 금리 변동으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은 없었다"고 반발했다. 

보험설계사들이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 관련 피해 구제 사례 2천966건을 분석한 결과 754건(25.4%)이 보험 모집과 관련한 분쟁이었다고 12일 밝혔다.

분쟁 유형으로는 모집인이 피보험자 등에게 허위·과장 설명을 하는 사례가 375건(49.7%)으로 약 절반을 차지했다.

과거 병력(病歷) 등 고지의무와 관련된 사례가 223건(29.6%)이었고 자필 서명이나 본인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됐다는 사례가 128건(17.0%)이었다.

소비자원은 모집인의 말만 믿고 병력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당하거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전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모집인은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보험 계약은 청약일로부터 15일(통신판매는 30일) 이내, 불완전 계약은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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