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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당일배송'은 낚시질?.."바빠, 주문 취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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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당일배송'은 낚시질?.."바빠, 주문 취소해!"
  • 정기수 기자 guyer73@csnews.co.kr
  • 승인 2010.08.1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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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기수 기자] 한 인터넷쇼핑몰에서 ‘당일배송’ 문구를 보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이를 따졌다가 주문을 취소하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들어야 했다.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는 조 모(여.23세)씨는 지난 8월 4일 오후 G마켓(대표:박주만)에서 ‘당일배송’이라는 문구를 확인하고 비키니수영복을 주문했다.

조 씨는 적어도 6일까지는 수영복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다음날 오전 판매자에게 연락해 당일배송에 대해 문의했다.

판매자는 “오늘 발송 예정이니 걱정 말라. 오후 7시경에 운송장 번호를 확인해 택배사측에 확인하면 더 확실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조 씨가 오후 7시 경 G마켓에 들어가 확인해 본 결과, 운송장번호는커녕 발송예정이라고만 기재돼 있었다.

바로 항의하고 싶었지만 전화상담 시간이 지난 관계로 다음날 오전 배송지연에 대해 항의했다.


조 씨에 따르면 판매자는 사과 한 마디 없이 “물량이 많아서 아직 못 보냈다. 오늘 보내겠다”고 대답했다고.

화가 난 조 씨가 “분명 ‘당일배송’이라는 문구를 확인하고 주문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따지자, 판매자는 “당일배송이라는 문구는 ‘당일 배송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취소해라, 배송물량이 많아서 못 보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등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

조 씨는 “수영복이 급해서 고속버스택배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더니 배송비의 반을 부담하라고 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바로 취소했다”며 “당일배송이란 게 당일 배송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자기들 사정으로 잘못해 놓고는 사과 한마디 없이 당당하게 행동한 게 더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확인 결과, 조 씨의 경우 판매자가 ‘당일배송’을 광고문구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예상치 못하게 몰린 주문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제 날짜에 배송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환불 처리된 것”이라며 “조 씨에게 연락해 G마켓 이용 도중에 겪은 불편에 대해 직접 양해를 구했으며, 판매자에게는 주의조치를 취해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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